전자공고
전자공고
주식회사 프로브랜드의 법정 공고를 게재하는 공간입니다. 정관 제4조(공고방법)에 따라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koreaprobrand.com)에 공고합니다.
- 기타
정관 일부 변경 공고
당사는 주주 서면결의로 정관을 일부 변경하였으며, 변경된 공고방법(정관 제4조)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변경 주요내용: 투자유치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의 종류 다양화, 주식 양도절차의 명확화, 이사회 운영체계 정비, 임원 책임 및 내부통제 제도 보완, 재무·배당 관련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합니다. 주주총회의 권한과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는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.
공고방법 변경(제4조): 종전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(매일신문)에 게재하였으나, 변경 후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koreaprobrand.com)에 게재합니다. 다만, 천재지변·전산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일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갈음합니다.
본 공고는 회사 정관 제4조에 따른 전자공고로서, 별도의 로그인이나 승인 없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.
정관 제4조 (공고방법)
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(https://koreaprobrand.com)에 게재한다. 다만, 천재지변, 전산장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구광역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인 매일신문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갈음한다.
